운영정책1. 이용 정책
회원은 아래의 회사의 이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 회사는 집무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안전이나 비상사태 관리 또는 기타목적으로 통지 유무에 관계없이 회원의 업무공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서비스공간 내 공용공간에서 이벤트 및 행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협조해야합니다.
- 서비스공간이 공사 계획 변경, 인허가 취득 지연, 본건 사업장 내에 공간확보에 있어서의 장애 또는 회원에 의한 지연, 회원이 요청한 변경사항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 어떤 사유로 기한내에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효력은 그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서비스공간 내 특정 구역을 정기적으로 영상 녹화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의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률, 규칙, 규정, 법적절차, 정부기관의 요청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회사 또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회원들의 컴퓨터, 태블릿, 모바일 기기 및 기타 전자기기에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설치되어야 하며, 악의적, 적대적, 침입적인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멀웨어,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웜, 트로이목마 등에 감염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또는 회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이러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회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로부터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공용공간은 모든 회원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으나, 회의 등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회원은 대여물을 대여 및 이용할 경우 운영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여한 대여물은 이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대여물을 파손, 분실한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한 금지대상업종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회원은 집무실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계약 후 금지대상업종에 종사함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공간 내에서 금지대상업종의 행위를 영위한 사실이 있을 시 회사는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주소, 상호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통상적인 마모 이외의 서비스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업무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 또는 기타 귀중품 또는 물건을 서비스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분실, 파손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유실물을 습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괄 폐기하며, 이 때 발생한 비용을 해당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공간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공간에서 우편물을 받길 원하는 경우 계약 시 회사와 관련 협의 후 계약 사항에 반영하거나 회사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서비스공간에 도착한 우편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우편물을 수령할 의무가 없고, 분실 혹은 파손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유실물로 간주하여 13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공간 내외에 자신의 물건을 비치하여 공간을 점유하지 않아야하며, 회사는 이를 유실물로 간주하고 13항에 따라 조치하며, 공간 점유에 대한 사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 계약이 해지된 회원의 서비스 공간 내외의 물품을 이전하는 등 임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의 물건을 14일 간 보관합니다. 보관일이 경과한 후에도 회원이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를 유실물로 간주하여 13항에 따라 조치하며, 이 때 발생한 비용을 해당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계약 전 서비스공간의 관리 상태 및 제공 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업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임을 동의하였으며, 추후 관리 상태 및 환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전염성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의 방역 수칙에 최대한 협조해야합니다.
2. 금지행위
회사는 회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 ① 운영 매니저, 회사의 임직원, 다른 회원 및 방문객에 대해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 ② 서비스공간 내외에 인화성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려는 행위
- ③ 서비스공간 내외에서 화재 및 누전 위험이 있는 각종 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 ④ 서비스공간 내외에서 불법 파일 공유 서비스 등 다른 회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서비스, 제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행위
- ⑤ 서비스공간 내외에서 공유기를 비롯한 네트워크 장비를 개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⑥ 서비스공간 내외에서 과도한 전력 또는 과도한 네트워크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
- ⑦ 서비스공간을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사무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⑧ 서비스공간에 거주하는 행위
- ⑨ 공용공간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공용공간 사용에 방해가 될 물건을 설치 및 게시하는 행위
- ⑩ 흡연, 고성방가, 악취, 소음, 풍기문란, 진동 등을 발생시켜 다른 회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⑪ 서비스공간 내외부에 설치된 구조물, 기구 또는 시설물 등을 파손, 훼손, 변경하는 행위
- ⑫ 서비스공간 내외부를 보수 및 개조 하는 행위
- ⑬ 회사 혹은 다른 회원 혹은 방문객 또는 앞에서 언급한 주체의 재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될 위험이 예상되는 행위
- ⑭ 회사가 대여한 물건을 훼손, 분실하는 행위
- ⑮ 서비스공간 내외부에 각종 물건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 ⑯ 승인받지 않은 가구나 기구를 반입하는 행위
- 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⑱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등 연락처를 앞에서 언급한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
- ⑲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회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신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기타 다른 회원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⑳ 다른 회원 또는 방문객에 대한 정보 또는 그들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개인성명, 초상, 음성, 사업명, 상표, 서비스표, 로고, 기타 식별표지나 기타 지식재산, 또는 이에 대한 수정버전이나 변경버전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하거나 복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㉑ 서비스공간을 소매/판매, 의료 또는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게 수반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㉒ 서비스공간에서 소매/판매 등의 상행위 또는 의료, 종교활동 등 다른 회원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㉓ 서비스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공유, 양도, 판매 또는 재임대하는 행위
- ㉔ 서비스공간에 출입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정 출입 행위를 한 경우
- 가. 출입 수단을 통한 체크인을 하지 않거나, 체크아웃을 하지 않는 행위
- 나. 퇴실하지 않았음에도 체크아웃을 하고 계속 집무실을 사용하는 행위
- 다. 기타 회사가 부정 출입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 ㉕ 회사의 방침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행위
- ㉖ 서비스공간 내에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 ㉗ 회사의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계약서를 포함한 회사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사진, 문서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공적인 장소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전달 또는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
- ㉘ 회사의 서비스공간 내외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 ㉙ 회사의 서비스공간 내외에서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㉚ 본 운영 정책 1의 18에 따른 회사의 방역 수칙을 위반 하는 행위
- ㉛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
- 회원이 위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회사는 회원에게 주의 조치를 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항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가 2회 이상인 경우 회사는 회원과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위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1항 23호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요금을 청구합니다.
- 이때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기본 제공 시간, 플랜 제공 시간은 청구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이용약관 5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 ① 집무실 개인 회원인 경우: 24시간 × 부정 출입 인원수 × 부정 출입 일수 × 추가 사용 시간 요금
- ② 집무실 엔터프라이즈 회원인 경우: 24시간 × 부정 출입 인원수 × 부정 출입 일수 × 추가 사용 시간 요금
- 회사는 회원이 제1항 24호의 각 목을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요금을 청구합니다. 이때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기본 제공 시간, 플랜 제공 시간은 청구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이용약관 5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① 회원이 체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 체크아웃 시간 - 00:00:00) × 추가 사용 시간 요금.- ② 회원이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 (23:59:59 - 최초 체크인 시간) × 추가 사용 시간 요금.
- ③ 회원이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모두 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 부정 출입 일수 × 추가 사용 시간 요금.
- ④ 퇴실하지 않았음에도 체크아웃을 하고 집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23:59:59 - 최초 체크인 시간) × 추가 사용 시간 요금.
3. 운영정책의 효력
본 운영정책의 개정 및 게시를 비롯하여 본 운영정책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질무실 이용약관, 집무실 개인 회원 이용약관, 집무실 엔터프라이즈 이용약관을 따르며, 내용이 충돌될 경우에는 집무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집무실 개인 회원 이용약관, 집무실 엔터프라이즈 이용약관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 적용합니다.
공고일자: 2021년 10월 01일
시행일자: 2021년 10월 01일